-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8 - 1078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년11월수시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2.05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년11월수시분)
2. 대상자 및 내역 : 서울광진***254 김*진 외118건 (명단: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18.12.05~ 2018.12.20.
4.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2-05
- 조회수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