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867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년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9. 28.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018년8월,최고액포함)
2. 대상자 및 내역
- 가입촉구서 : 07부**06 차*석 외 68건(명단:따로붙임)
- 사전통지서 : 01소**11 이*성 외 124건(명단: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18.9.28 ~ 2018.10.13
4.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5.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녁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9-28
- 조회수
-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