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 - 172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2. 13. ~ 2018. 2. 28.
2. 대 상
성 명: 강*옥, 과세대상: 23주40**, 주소: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17길 *(중곡동), 비고(안전기준 위반)
성 명: 유*상, 과세대상: 30거19**,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5길 **(화양동), 비고(안전기준 위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2-13
- 조회수
-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