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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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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17.12. 신고분)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 – 42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1. 11. ~ 2018. 1. 31.
2. 대 상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성명: 윤*식, 대상: 20루70**, 주소: 광진구 용마산로5길 *7(중곡동)
- 성명: 이*현, 대상: 37거52**, 주소: 광진구 천호대로137길 *8(구의동)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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