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17.12. 신고분)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 – 42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1. 11. ~ 2018. 1. 31.
2. 대 상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성명: 윤*식, 대상: 20루70**, 주소: 광진구 용마산로5길 *7(중곡동)
- 성명: 이*현, 대상: 37거52**, 주소: 광진구 천호대로137길 *8(구의동)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1-11
- 조회수
-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