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 - 101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하여,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4.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공고
2. 대 상 자 : 임*식 외 1명(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11. 14. ~ 2017. 11. 30.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11-14
- 조회수
-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