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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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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 - 87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하여,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25.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 대 상 자 : 김*열 외 1명(첨부파일 참고)
3. 공고기간 : 2017. 9. 25. ~ 2017. 10. 20.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5. 위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3425-1730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25
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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