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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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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2017. 7.신고접수건)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70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번호판)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접수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자진납부 감경고지서, 위반차량 사진 포함)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 소재불명 사유로
고지서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7. 28. ~ 8. 11.
2. 대 상
- 성 명 : 권*익
- 부과대상 : 83버49**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로로 537(구의동)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7-08-02
조회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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