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88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 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2-450-7857
- 공고시작일
- 2022-07-28
- 공고종료일
- 2022-08-11
- 내용
-
◈ 광진구 공고 제2022-8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된「자양동 52-41~46-11」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광진구고시 제2020-70호(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토지·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7)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2-41~46-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도로개설(폭 4m, 연장 12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별첨 (변경)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7)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7-31
- 조회수
- 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