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손실보상계획 공고
- 부서
- 도로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5 - 19호
손실보상계획 공고(안)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내 매수청구 토지보상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내 매수청구 토지보상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 1. 8. ~ 2016. 1.22.(14일 이상)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 공고문 참고
6. 보상금액 산출방법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9.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
10.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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