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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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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서
도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5 - 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3-194호(1973.12.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0-38호(2000.08.0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5-754호(2015.09.24)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한『능동 436-1~138-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아울러 토지(물건)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미수령시에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진구 능동 436-1~138-6, 385-3~385-6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능동 436-1~138-6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폭 6m, 연장 320m
마.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토지조서 참고)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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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0-29
조회수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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