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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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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부서
도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5-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28호(2007.11.2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85호(2009.12.2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20호(2010.6.2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21호(2010.7.1)‧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30호(2010.9.2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2-93호(2012.7.12)‧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3-52호(2013.5.9)‧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3-98호(2013.8.29)‧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3-116호(2013.10.17)‧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4-140호(2014.12.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된󰡒구의동 57-62~57-79간 외 2개 구간 도로확장 및 가각정리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사항 없음)
1) 광진구 구의동 57-62 ~ 구의동 57-79
2) 광진구 구의동 54-20 ~ 구의동 54-11
3) 광진구 구의동 57-62 ~ 구의동 57-48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사항 없음)
다. 사업의 명칭 :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변경사항 없음)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B=3∼6m, L=272m (변경사항 없음)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변경사항 없음)
1) 주 소 :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2) 성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바. 사업의 기간 : 2009.12.24. ~ 2015.12.31. (변경사항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
첨부파일
등록일
2015-06-18
조회수
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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