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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부서
도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5 - 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2-89호(1972.06.3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149호(2010.02.25)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0-5호(2010.03.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작성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4-30호(2014.03.20)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작성변경고시 된󰡒군자동 35-1~23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시행지 : 광진구 군자동 35-1~23번지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군자동 35-1~2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 총사업규모 : 폭원 5~7m, 연장 92m
-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72-89호(1972.06.30)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라. 사업의 기간(변경)
- 당초 : 고시일로부터 5년간
- 변경 : 고시일로부터 ~ 2016.12.31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변경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5-03-12
조회수
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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