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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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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부서
공원녹지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 광진구 중곡4동
첨부파일
등록일
2016-04-15
조회수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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