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 재공람 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7-1140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 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 (2017.9.14)로 변경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12.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 12. 22. ~ 2018. 01. 05.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93)
다. 공람내용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사항
라. 관련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