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구의동 122 외 3필지)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부존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구의동 122 외 3필지)
2. 공고기간 : 2018. 8.28. ~ 2018. 9.12. (16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8-28
- 조회수
-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