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1호(2008.07.03)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81호(201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1-06(2011.4.7)호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1-06(2011.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4-133(2014.11.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5-67(2015.6.30)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8-23
- 조회수
-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