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7-57호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16(화양동 499번지)일대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권익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6-14
- 조회수
-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