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4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12
- 공고시작일
- 2023-08-21
- 공고종료일
- 2023-09-09
- 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클린지킴이(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클린지킴이(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단속
2. 설치장소
연번
행정동
주소
비고
1
중곡1동
긴고랑로4길 53
2
중곡1동
동일로66길 7
3
중곡2동
긴고랑로19길 5-5
4
중곡4동
용마산로8가길 79
5
능동
능동로32길 25
6
구의1동
구의동 230-7
7
구의2동
자양로48길 31
8
구의3동
아차산로 426
9
광장동
아차산로78가길 54 및 54-5 사이
10
자양1동
자양번영로8길 25 앞 전봇대
11
자양3동
자양동 583-7
12
자양3동
자양동 581-13
13
자양3동
자양번영로3다길 1
14
화양동
능동로13길 80
15
화양동
군자로5길 21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광진구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 공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3. 8. 21. ~ 2023. 9. 9.(20일간)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 상기 위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클린지킴이)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광진구청(청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제출 중 택일
라. 제 출 처 : 광진구청 청소과
o 우 편 : 우) 049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
o 팩 스 : 02-411-1743
마. 문 의 : 광진구청 청소과(☎ 02-450-7612)
※ 의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8-18
- 조회수
-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