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30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9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화조 내부청소를 미실시함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제 목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12. ~ 11. 26.
3. 대 상 자 : 김*식 등 14명
4. 공시송달 내용
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9년 11월 26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청소과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청소과(☎ 02-450-7630)
붙임 공고문 및 공고대상자 내역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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