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8년 제1차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238호
2018년 광진구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등 심의결과 공고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및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등 2018년 제1차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2-28
- 조회수
-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