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1년 50+사회공헌일자리 발굴사업 모집 공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41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1-164 호
2021년 50+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50+ 세대의 활기찬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신하고 보람적인 일자리 발굴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광 진 구 청 장 (인)
1. 공모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1년 50+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나. 신청자격 : 관내 복지시설, 비영리법인·단체·시설, 협동조합,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등
다.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라. 지 원 금 : 180,835천원(사업별 5,000천원~50,000천원)
마. 공모분야 : 3개 사업 내외 (단순 예시로 분야는 특정하지 않음)
분야
사업 내용 (예시)
비고
행정/정보화
‣ 행정 인력, 행사 참여, 문서 자료 관리
‣ 워드, 엑셀, 포토샵,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별
5,000천원~
50,000천원
사회 서비스
‣ 노인 인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활동
‣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정리수납 활동
‣ 어르신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교육 연구
(상담 멘토링 등)
‣ 어르신 성인지 교육 강사활동
‣ 일자리 설계사(취업매니저) 지원단
‣ 기타 교육연구
바. 지원내용 : 일자리 사업 운영 소요 비용(인건비, 홍보비 등)
○ 인건비 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 기준표 적용
-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사무, 홍보, 회의비 등은 보조금 예산의 10% 이내 편성
○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행사성 경비, 급식비 지원 불가
○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 변경 가능
사. 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및 법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아. 선정방법 : 서면심사(부서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
사업 운영
⇨
사업평가
및 정산
2.8.~2.22.
3월 중
4월
5월~12월
12월
3.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1부 --------------------------- 별첨 1
나.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서 1부 ------------------------------- 별첨 2
※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1. 2. 15.(월) 09:00 ~ 2. 22.(월)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hebsiba79@gwangjin.go.kr)
※ 근무시간 중 신청가능하며 이메일 신청은 2021. 2. 22.(월) 18:00까지
수신 건에 한함(신청 후 접수 확인)
다.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 단체 (10)
신청기관의 공익활동 실적, 기관의 전문성 등
20
사업 계획 (35)
사업 내용의 독창성
15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복지 연계성 등
10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0
사업 예산 (35)
보조금 요구액의 적절성
10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자부담 비율
15
기 타 (20)
전년도 사회공헌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등
20
합 계
100
○ 결과통보 : 심의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 코로나19로 다중시설 방문 등 일자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업 지양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따라 예산편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 1부
2.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서 1부.
3. 지방보조금관리매뉴얼 1부.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5. 공고문.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2-08
- 조회수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