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53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7433
- 공고시작일
- 2022-05-03
- 공고종료일
- 2022-05-17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530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2022년 4월 26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광 진 구 청 장
1. 성명 또는 법인명 : 대보**(주) 등 34명(내역 붙임 참조)
2. 공고의 기간 : 2022. 5. 3. ~ 2022. 5. 17.
3. 서류의 명칭 :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3.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 납부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세관장에게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서류와 관련된 체납세액 납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02)450-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5-03
- 조회수
- 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