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149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434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 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1. 8. 2.(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광진구청 세무2과 (02)450-1492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1143
- 태그
- #법인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