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99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 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2-450-7365
- 공고시작일
- 2022-08-30
- 공고종료일
- 2022-09-19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9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순위 득점기관과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년)
5. 신청자격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광진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가.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2. 9. 1.(목) ~ 9. 7.(수)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재무과 사무실
○ 열람 비치서류 : 2019~2022년도 예산서, 2019~2020년도 결산서 등
※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나.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9. 20.(화) ~ 9. 22.(목)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문 제출
- 금고지정 신청서 1부(원본 1부)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부속서류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광진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단,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와 증빙자료 각 1부 추가 제출
: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 “③ 구민의 이용 편의성” 중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중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관련 자료
: “⑤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중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 “⑥ 그 밖의 사항(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중 ‘탈석탄 선언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 종이서류 제출 및 봉인용 사용인감 지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30
- 조회수
-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