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29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실」 입주기업 등 모집 재공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246
- 공고시작일
- 2022-03-14
- 공고종료일
- 2022-03-1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299호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실」 입주기업 등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통합지원체계구축)에 의거「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2. 3.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광진경제허브센터
나. 위 치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도약관 2층
다. 시설규모 : 연면적 3,321.19㎡ (지하 1~3층, 지상 4층)
라. 공간구성 및 용도
1)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주사무실 공간구성
구 분
사무공간
규모(㎡)
비 고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사무실
오피스
1실 4인
26.61
201호
1실 3인
26.63
202호
2실 3인
24.97
203~204호
1실 4인
27.16
207호
공유오피스
1실(3인, 2개기업)
50.56
205호
창업인큐베이팅실
1실 8좌석
35.06
208호
교육실(회의실)
1실
50.46
206호
※ 공유오피스 공간은 오픈형 스페이스로서 별도의 칸막이가 없음
2) 주요시설
◦ 1층 :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지하 1층 : 화상면접관, 라이브커머스 등
◦ 지상 2층 : 공유 휴게실, 교육실(회의실) 등
2. 공모 개요
가. 재공고기간 : ‘22. 3. 14.(월) ~ 3. 18.(금) 5일간
나. 공모대상공간 : 208호
구 분
구 성
모집규모
면 적
비 고
창업인큐베이팅실
1실(8좌석)
8좌석
(기업당 최대 2좌석 신청 가능)
35.06㎡
(각 4.38㎡)
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사회적 목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초기·예비 창업자 및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재창업자
- 초기 창업자: 소셜벤처 및 법인 설립 3년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
- 재 창업자: 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재 창업자
- 예비 창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중인 자
입주자
이행사항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1년 이내 전환(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및 소셜벤처 제외)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 입주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본점 이전 등기 완료해야 입주 자격 유지
우대
조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기업가 우대
※ 직전 2년 이내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1회라도 입주한 기업은 제외
라. 입주조건
구 분
내 용
입 주 기 간
계약일로부터 1년 (재심사 1년 연장, 최대 2년)
사 용 료
없음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등 임대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기 타 조 건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
비 고
wifi 사용가능
마. 공모절차
모집재공고 및
신청 접수
(‘22.3.14.~3.18.)
⇒
1차 평가
제출서류 검토
(‘22.3.21.~3.23.)
⇒
2차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2.3.24.~3.30.)
⇒
선정발표 및 계약체결
(‘22.4월중)
※ 위 공모 일정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서 접수
가. 재접수기간 : ‘22. 3. 14.(월) ~ 3. 18.(금)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201506035@gwangjin.go.kr)※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02-450-7246)
라.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공통
1) 입주 신청서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5)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6)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심사기준표에 따른 증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초기 및 재창업자
7) 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8)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 인·지정서 1부
9) 2020년 및 2021년 재무제표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해당 경우 제출
1)관내 소재 대학 재학졸업자 관련 증명서
2)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통지서(기술보증기금 등 판별기관 발급건만 인정)
☞ 예비창업자는 공통 서류만 제출
☞ 위의 모든 서류는 출력물 1부(A4 사이즈, 집게사용-천공 또는 편철금지)방문 접수 시 전자파일(이메일, USB 등-자료다운 후 반환)로도 제출
4.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결격사유 심의
2) 2차 심사 : 사업내용 및 성장가능성 등 심의위원회 심의검토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 개최
- 심의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연락 두절 등으로 심의에 불응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나.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다.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실발생시 재모집 공고 추진
5.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정책과(☎02-450-7246)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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