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1007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등록된 사업소재지에 사무실이 없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하고, 폐문부재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처분 내용 : 직업안정법 위반 경고(1차 위반)
2. 행정처분 사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위반(등록된 사업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3. 공고기간 : 2016. 12. 23. ~ 2017. 1. 6.(15일간)
4.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12-23
- 조회수
- 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