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신성전통시장 전통시장 인정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7
- 공고시작일
- 2023-01-10
- 공고종료일
- 2023-01-26
-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규로 인정된 전통시장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7호
전통시장 인정 알림
신성전통시장(영화사로17)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가. 시 장 명 : 신성전통시장
나. 대 표 자 : 송 * 호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7
라. 시장면적 : 토지면적(12,801.8㎡), 건물연면적(21,489.8㎡), 영업장면적(7,272.3㎡)
2. 공고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3. 공고방법 : 광진구보 및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1-10
- 조회수
-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