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23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78
- 공고시작일
- 2022-11-07
- 공고종료일
- 2022-11-2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238호
광진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신청 기관(단체)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내용
①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조치
② 기타 광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관련 사업
2. 신청대상(동물보호센터 요건)
①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
❍ 동물병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모집 공고일 현재, 동물의 크기‧습성 등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의 요건에 합당하여야 함)
3. 지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4. 지정업체 수 : 1개소
5. 동물구조보호 비용 : 서울시 지정 단가 적용
6. 신청 및 접수방법
① 기간 : 2022. 11. 7.(월). ∼ 11. 21.(월) 18:00
②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12호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
❍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③ 제출서류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및 사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의 시설기준 충족 증명 자료
❍ 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 구조인력, 관리인력, (상근)수의사로 구분하며 경력증명 서류 첨부
❍ 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사업계획서 :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
가.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계획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5]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이행내용
나. 동물보호 및 복지 계획
다. 보호기간 경과 동물의 처리 계획
라.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일반인 개방 계획
마. 사업비 집행 계획
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계획
❍ 동물보호센터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등)
7. 동물보호센터 지정 방법
① 서류심사, 시설확인, 결격사유 검토 후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기관(단체)을 선정
※ 위원회의 평가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적합
(고득점)한 기관(단체)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선정된 기관(단체)과 협약 후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교부
8.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② 기본 자격기준 미달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으며, 부적격 판정된 기관(단체)은 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규정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③ 최종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광진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④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4호서식]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2. [별표 4]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3. [별표 5]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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