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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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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26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안전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9
공고시작일
2022-03-03
공고종료일
2022-03-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안전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광나루로 478에 신축되는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에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내 안전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위치 :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광진구 광나루로 478)

4. 설치내용 : 20


설치 층 및 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층 수

위 치

지하3

계단실 1

1

24시간

지하2

1, 주차장 3

4

24시간

지하1

2

2

24시간

1

복도 2

2

24시간

2

복도 3

3

24시간

3

복도 3

3

24시간

4

복도 3

3

24시간

옥상

계단실 1

1

24시간

엘레베이터

내부 1

1

24시간

5.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3.() ~ 3. 23.()(21일간)

7. 공고방법 :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시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2022. 3. 3.() ~ 3. 23.()(21일간)

. 제 출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광진경제허브센터 담당)

. 제출방법 : 방문제출, 팩스, 우편(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전자우편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01호 행정지원실

- 전 화 : 02-450-7329

- 팩 스 : 02-411-1722

- 전자우편 : daeki90@gwangjin.go.kr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2. 위치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으

 

첨부파일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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