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26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안전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9
- 공고시작일
- 2022-03-03
- 공고종료일
- 2022-03-23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호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안전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광나루로 478에 신축되는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에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내 안전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위치 :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광진구 광나루로 478)
4. 설치내용 : 총20대
설치 층 및 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층 수
위 치
지하3층
계단실 1대
1대
24시간
지하2층
홀 1대, 주차장 3대
4대
24시간
지하1층
홀 2대
2대
24시간
1층
복도 2대
2대
24시간
2층
복도 3대
3대
24시간
3층
복도 3대
3대
24시간
4층
복도 3대
3대
24시간
옥상
계단실 1대
1대
24시간
엘레베이터
내부 1대
1대
24시간
5.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3.(목) ~ 3. 23.(수)(21일간)
7. 공고방법 :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시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22. 3. 3.(목) ~ 3. 23.(수)(21일간)
나. 제 출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광진경제허브센터 담당)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팩스, 우편(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전자우편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01호 행정지원실
- 전 화 : 02-450-7329
- 팩 스 : 02-411-1722
- 전자우편 : daeki90@gwangjin.go.kr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2. 위치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03
- 조회수
- 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