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요건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4. 20.(화) ~ 5. 7.(금) 18:00
나. 신청자격 :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신청 기본요건 >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소상공인 |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② 점포면적 |
■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 |
③ 업 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점포
*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 |
다.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 okson@gwangjin.go.kr
◦ 방문 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라.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사업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①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참여신청서 |
붙임1 |
②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
붙임2 |
③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④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
⑤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18∼20년 |
⑥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점포면적 및 계약기간 확인용 |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붙임3 |
3.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및 선정절차 개요 >
서류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 |
⇨ |
협약체결 |
신청점포에 대한 서류평가 |
현장 확인 및 적합여부 점검 |
선정위원회 |
선정점포 협약 |
가.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신청자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
◦ 평가내용 :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역량, 성장가능성(점포입지, 유동인구, 야간매출비중 등),
지역경제 연계성 등
나. 현장평가
◦ 평가대상 :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점포 중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평가내용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점주에 대한 현장 면접진행
다.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친 적격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최종 선정
4.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1. 3. 23. ~ 4. 16. |
|
서류평가 |
‘21. 5월중 |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
현장점검 |
’21. 5월중 ~ 6월초 |
점포별 현장 실사(소진공·지자체) |
선정위원회 |
’21. 6월중 |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1. 6월중 |
별도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21. 6월말 ~ 7월 |
|
* 추진 일정 및 장소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함
◦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스마트슈퍼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함
◦ 지원모델과 별개로 점포별 상황(추가 공사비 투입, 점주요구 등)에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
자부담
나.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손지영 주무관(450-7377)
붙임 1. 공고문 1부
2. 스마트슈퍼 참여 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