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 공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 8. 18.)에서 8월 19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이 준수 이행되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 및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2020. 8.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 준수기간 :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법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조치내용 : 집합금지명령 발령
※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담당 이윤석 02-4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8-21
- 조회수
-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