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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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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장등록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0 -545

 

공장등록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공장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시송달 후에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행정절차법274항 및 제352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되었던 공장등록을 취소합니다.

 

202069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0. 6. 9.() ~ 2020. 6. 23.()

2.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3. 당사자 및 소재지 : ** 31(첨부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된 공장의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 취소

6.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조제1

7. 청문 및 의견제출일

청문일시 : 2020. 6. 4.() 13:30 ~ 15:30

청문장소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웰츠타워 304)

주 재 자 : 광진구청 지역경제팀장 김명기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8. 청문 결과 : ‘의견 없음

 

9.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행정절차법27(의견제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9)


붙임.  공고문 및 행정처분 대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0-06-09
조회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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