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6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2-450-7265
- 공고시작일
- 2022-12-28
- 공고종료일
- 2023-01-10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 2022 - 166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광진구 탈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광진구청장
1. 건 명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2. 내 용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 운영규약 제3조에 따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별표)에서
광진구 탈퇴에 따른 운영규약 변경
3. 목 적
○ 광진구는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변경 사항(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시 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 광진구 기획예산과 (☎02-450-7265)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2-27
- 조회수
-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