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2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종교시설(단체)방역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7
- 공고시작일
- 2022-01-26
- 공고종료일
- 2022-02-11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123호
-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
종교시설(단체) 방역재난지원금 지원공고
2022. 1.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방역수칙 집합제한 시설인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방역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2. 2. 3.(목)~ 2. 11.(금) 〈9일간〉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모든 종교시설
○ 지원내용 : 방역에 필요한 물품등 구입을 위한 방역재난 지원금 지급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소재 활동중인 종교시설
○ 지원금액 : 500천원(시설당)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E-mail 접수 및 현장방문
E-mail : seungg@gwangjin.go.kr
방문신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종합상황실 3층)※대표자 또는 대리인
· 접수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13시, 주말 제외)
◯ 구비서류
- 방역지원금 신청서 1부
-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ㆍ종단증명서(소속증명서)] 중 택1
- 신청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 450-7577
□ 유의사항
1. 방문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2.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3.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구비서류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함
5.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자 1인만 출입가능(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1-26
- 조회수
- 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