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376호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21.3.31) 기준 광진구(주민등록 주소지상)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인활동증명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② 생계급여 수급자(서울형 기초 보장수급자)
③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 2021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ㅇ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 신청 및 접수
ㅇ (온라인 신청) 3월 31일(수) 09:00 ~ 4월 13일(화) 18:00
-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 mh2021@gwangjin.go.kr
- 4. 13.(화)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ㅇ (현장 신청) 3월 31일(수) 10:00 ~ 4월 13일(화) 18:00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현장 접수처로 방문
-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방문 신청
- 업무시간(10~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➂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후 제출)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➄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 14일내)
➅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ㅇ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 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1. 5월 말 예정
ㅇ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전화 : 02-450-7572~7575(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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