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노래연습장업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8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241호
노래연습장업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위반업소에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8. ~ 3. 29.(22일간)
3. 대 상 : 안*노래연습장(유*호)
4.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코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를 감경(2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3-08
- 조회수
-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