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0-694호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시설 내 대규모 공연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가. 처분당사자 : 예스이십사라이브홀 주식회사 대표
나. 처분내용
- 상기 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 공연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 유지 중
1) 예스이십사라이브홀은 고위험시설인 스탠딩공연장으로 태사자 노래 특성상(1세대 댄스아이돌 그룹) 발라드 가수와는 달리 비말, 떼창 등이 불가피하고 공연장이 공공시설임
2) 스탠딩 공연장의 특징상 밀집된 관람석으로 된 밀폐된 공간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일 공간에 장시간 머무를 경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크며, 무증상자의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어 ‘n차 감염’이 우려됨
3)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인원이 많아 신속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를 통한 감염대처가 어려워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므로 대규모 공연에 대한 긴급한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7. 23.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7. 23. 21:00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재판관할)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비고
김상호
도시안전과
행정6급
-
심중섭
문화체육과
행정7급
-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23
- 조회수
- 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