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알림
- 부서
- 문화체육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시에서는「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유형문화재 제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에 대한 조정계획을 2018.10.18.일자(예정) 서울시보에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공고기간 중 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서울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보호구역 조정계획 내용
- 조정 대상 : 시 유형문화재 제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
- 조정 사유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되었더라도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식적인 보호구역의 지정, 혹은 당해 문화재와 일체성·연관성을 고 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재조정하여 문화재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0-16
- 조회수
-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