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체육시설업 직권 폐업 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직권폐업 예고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 후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붙임의 업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권폐업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1-28
- 조회수
-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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