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27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새마을회관 시설안전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154
- 공고시작일
- 2022-03-04
- 공고종료일
- 2022-03-24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272호
광진구 새마을회관 시설안전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광진구 새마을회관(능동로30길 23)에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진구 새마을회관 시설안전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구유재산(새마을회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설치위치 : 광진구 새마을회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0길 23)
4. 설치내용 : 총4대
설치 층 및 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층 별
위 치
1층
실내 로비 1대, 외부 현관 2대
3
24시간
외벽
측면 외벽 1대
1
24시간
5.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4.(금) ~ 3. 24.(목)(21일간)
7. 공고방법 :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시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22. 3. 4.(금) ~ 3. 24.(목)(21일간)
나. 제 출 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팩스, 우편(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구의동),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2-450-7154
- 팩 스 : 02-411-1712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문
2. 의견제출서식
3. 위치도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04
- 조회수
- 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