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수 주민수 공표
-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14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0.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내용 : 첨부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02-450-7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