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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실명제”』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7-05
조회수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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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에 도입되는 『간판실명제』의 홍보에 들어갔다.


◑ 구의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간판을 제외하고 시행일 이후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업사의 이름을 간판에 표기하게 되었다.  


◑  가로 형태의 옥외광고물(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은 성명 중 각 글자의 세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세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세로 형태의 옥외광고물(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의 경우는 성명 중 각 글자의 가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가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1495~8. 담당자 안성수, 박선정)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개업자 성명의 구체적 표기방법을 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시행)되어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구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에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5. 21. ~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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