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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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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6-14
조회수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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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지난 5월 29일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제4531호 개정내용에 대한 주민홍보에 들어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의 중개수수료 요율 중 6억원 이상(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임대차 등)의 하한선을 삭제하는 등 요율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으며,


◑ 주택에 준한 부동산에 주택의 부속토지 및 분양권 등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이행 보증보험가입제도가 신설되어 보험가입에 따른 실비도 청구대상이 됨에 따라 그 실비의 한도를 새로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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