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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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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낸 지방세, 집에서 쉽고 편하게 돌려받자』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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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지방세환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팩스로,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광진구의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금은 총 4천797건, 9천백여만원에 달하며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집”에서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받을 금액 확인과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여부 확인 후 바로 환부해 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화(세무1과: 450-1345∼9, 담당 오태화, 세무2과: 450-1350∼4 담당 하철국) 또는 팩스(세무1과: 447-7950, 세무2과: 450-1693)를 이용하면 된다.


◑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고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과오납금 조회’에 주민/법인번호로 과오납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이 있으면 로그인한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회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 구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 및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가 모르는 과·오납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급금 신청은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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