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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6. 14. - 청년 통장에는 저축액의 두 배가! 희망도 두 배로! 광진구,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430명 모집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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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3-06-14
조회수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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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통장에는 저축액의 두 배가! 희망도 두 배로!


광진구,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 430명 모집


- 광진구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중 또는 근로 이력 있는 청년

-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 금액 지원

-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매월 적립할 경우, 별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서울시 거주자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8811일에서 20051231일 사이 출생)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중(2022522일부터 20235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이다.

 

, 신청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라면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근로장학생,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참여자를 총 1만 명 모집하며, 광진구에서는 430명이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양식, 동 주민센터 담당자 우편과 전자우편 주소는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02-450-7494)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자격 적합 여부와 선정심사표에 따라 2차까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참여대상자는 오는 1013일에 서울시복지재단이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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