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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2. 21. - 광진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한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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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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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3-02-21
조회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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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한다

- 차량 통행 많은 간선도로, 긴급차량 통행 곤란 지역, 학교 주변 등에 추가 설치

- 오는 26일까지 무인단속 CCTV 추가 설치 관련 의견제출서 접수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사각지대 최소화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원활한 도로 운행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한다.

 

구는 2006년부터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58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 주간선도로와 학교 주변 등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대상지 5곳은 아차산 등반로(영화사로 중간지대, 구의2) 장순루 사거리(아차산로7611, 광장동) 신자초교 후문(뚝섬로4664, 자양2) 용마사거리(능동로 368, 중곡2) 어광수의원 앞(아차산로698, 광장동)이다.

 

대상지는 불법주정차 시 교통정체가 심한 주간선도로, 소화전 설치 구역,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역,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용마사거리는 주변에 중광초 등 학교가 인접해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한 지역 주민은 많은 학생들이 용마사거리로 통학하는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자주 있었다라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설치 소식에 기쁨을 전했다.


CCTV 설치는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규 설치대상지의 위치와 현황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민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

 

김경호 구청장은 지속적인 무인 단속카메라 정비,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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