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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2. 15. - 광진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이달 28일까지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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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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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이달 28일까지

-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검증 자료로 활용

-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제출 또는 구청 세무2과 방문 제출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 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2년도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법인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세액, 관할 지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난 13일 특별징수의무자 234개 사업장에 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광진구청 세무2과에 방문해 저장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무2(02-450-14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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