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무1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세무1과 > 등록게시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시행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13-06-07
조회수
7459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정부의 4.1.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제도가 5월 10일 공포·시행되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가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보면,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매매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와 취득일 당일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먼저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하며,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해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4월 1일로 소급적용 되며, 4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을 거쳐 환급을 받게 되며, 감면 및 환급은 구청 세무1과에 신청하면 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