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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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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받습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13-03-27
조회수
569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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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진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18,561호의 가격 공시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주택에 대해서는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

▣ 광진구는 2013년도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8,561호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4월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 한 후
○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주택과 그 부속토지 일체)으로 국세 및 지방세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아래에 안내 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 제출사항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 제출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해 재조정된 사항을 6월 28일 조정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 2013년 광진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4%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개별주택가격은 광진구 홈페이지나 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간에는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450-7411∼3,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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