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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13-03-27
조회수
543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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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10 정부의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개최 결과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감면대상을 9억원 이하 1주택자 뿐 아니라,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까지 확대 시행된 후 2012.12.31 종료된 감면을 2013년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정 안 ]
1. 기간 : 13. 1. 1 ~ 13. 6. 30
2. 감면대상 :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포함
3.적용세율 : 9억원 이하 1주택자 => 1% (75%감면)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2% (50%감면)
12억원 초과 => 3% (2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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